이사화물표준약관
이사화물표준약관
제6조(계약금)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제7조(인수거절)
①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1.현금,유가증권,귀금속,예금통장,신용카드,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2.위험품,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3.동식물,미술품,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4.고객이 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포장 요청을 거절한 물건
②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이사화물이더라도 사업자는 그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고객과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제8조(운임 등의 청구)
①사업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일반이사의 경우)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포장이사의 경우), 운임 등에서 이미 지
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보관이사의 경우 보관료의 청구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에 따릅니다.
②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아니합니다.다만,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③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외에 수고비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되지 아니합니다.
제9조(계약해제)
①고객이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수 있습니다.
1.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2.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배액
②사업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1.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
2.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4배액
3.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6배액
4.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③이사화물의 인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 부터 2시간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의
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제10조(포장)
①일반이사의 경우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종류,무게,부피,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때 에는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②포장이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종류,무게,부피,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합니다.
제12조(인도할수 없는 경우의 조치)
①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의 수령거절 또는 고객의 부재 등으로 인한 수령불능 등 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고객에게 인도할수 없는 경
우에는, 그 이사화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 할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약정된 보관기간이 경과한후에 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도 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합니다.
②사업자는 2개월 이상의 기간(최고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고객이 이사화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최고하고, 그최고
가 고객에게 도달 된 날로 부터 최고기간이 경과할때 까지 고객의 인도청구가 없으면 경매를 할수 있습니다.다만,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이사화물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고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③사업자는 공탁 또는 경매를 할 때까지 이사화믈을 보관해야 하며, 공탁 또는 경매를 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④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최고나 통지는 이사화물의 도착장소로 합니다. 다만,사업자가 최고나 통지를 할때 고객이 다른장소에 거주하고 있는사실을 안경우
에는 그장소로 합니다.
⑤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공탁한 경우에는 이사화물의 보관·공탁,공탁의 통지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등을 고객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⑥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경매한 경우에는 그대금을 이사화물의 보관경매,인도청구의 최고경매의 통지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등에 충당
하고 부족한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남는때에는 반환합니다.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때
에는, 공탁에 과다한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3조(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이용)
①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수한 이사화물을 다른사업자와 공동운송협정을 체결하여 운송하거나 다른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
하여 운송할수 있습니다. 다만사업자는 이 약관 제5조에 의한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사업자가 전항에 의해 공동운송을 하거나 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에 대해서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운송,보관,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
지 못하는 한, 다음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다만,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1.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나.훼손된 경우 :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 목의 규정에 의함.
2.연착된 경우
가.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수일시로 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시간수×계약금½)
의 지급,다만,연착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나.일부 멸실된 경우 : 제1호 '가' 목의 금액 및 제2호 '가' 목의 금액의 지급
다.훼손된 경우 :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제2호 '가' 목의 금액의 지급,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 '나' 목의 규정에 의함
③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 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5조(고객의 손해배상)
①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에는, 고객은 약정된 인수 일시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금액(지체시간수×
계약금의×½)을 손해 배상액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②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일시로 부터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그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수 있습니다.
제16조(면책)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다만,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의
발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이사화물의 결함,자연적소모
2.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폭발,뭉그러짐,곰팡이발생,부패,변색등
3.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개봉,몰수,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4.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17조(멸실·훼손과운임등)
①이사화물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멸실·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은 이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그 운임등을 받은때 에는 이를 반환합니다.
②이사화물이 그 성질이나 하자 등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전부 또는 ??